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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태풍 바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
내일 (8월 26일) 제주도에 도달해서
약 2일정도 우리나라를 치고 지나갈 예정인데요
이 태풍 바비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서
다들 걱정이실텐데요
오늘은 안전하게 태풍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일단 오늘 올라온 태풍의 이동경로는 이렇습니다.
대한민국 전체가 다 태풍 영향권 내에 있네요...
우선 태풍특보의 기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
특보기준
- 태풍 주의보 :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, 풍랑, 호우,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
- 태풍 경보 :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① 강풍(또는 풍랑)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
-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
-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
그럼 태풍이 오기 전, 태풍시, 태풍이 지나가고 난 후
행동요령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.
태풍이 오기 전에는
- TV나 라디오, 인터넷,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알아둡니다.
- 가정의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.
-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사는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니다.
-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.
- 응급 약품, 손전등, 식수,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을 미리 준비합니다.
-
-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, 간판, 창문,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가구, 놀이기구,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.
-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.
- 전신주, 가로등,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.
-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.
- 운전 중에는 감속운행 합니다.
- 천둥·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.
-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-군-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.
-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, 안전을 위해 집 안에 있도록 합니다.
- 낡은 창호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.
-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.
- 대피할 때에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니다.
-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합니다.
- 주택주변에 산사태 위험이 있으면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.
- 어업활동을 하지 말고 선박을 단단히 묶어두어야 합니다.
-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.
- 위험한 물건이 집 주변에 있다면 미리치웁니다.
- 집 주변이나 경작지의 용·배수로를 점검합니다.
- 선박을 단단히 묶어두고 어망·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.
-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합니다.
-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해야 합니다.
-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, 틈이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.
태풍시 행동요령
-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,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.
-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, 외출을 하지 않고 TV, 라디오,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확인합니다.
- 개울가, 하천변,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.
-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.
- 공사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.
-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습니다.
태풍이 지나간 후에는
-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시·군·구청이나 읍·면·동사무소에 연락합시다.
- 비상 식수가 떨어졌더라도 아무 물이나 마시지 말고 물은 꼭 끓여 드십시오.
-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고 전기, 가스, 수도시설은 함부로 손대지 말고 전문 업체에 연락해 안전성 확인 후 사용합시다.
-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등을 보수·복구할 때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.
- 제방이 무너질 수 있으니 제방 근처에 가지 맙시다.
-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맙시다.
위기상황,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
∙ 재난신고 119, 범죄신고 112, 민원 상담 110
∙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)205-1542~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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